배우자 영주권의 다섯 가지 시점: 틀렸을 때의 대가가 크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배우자 영주권은 절차가 길고 서류가 많지만, 사건을 망치는 것은 대개 서류를 잘못 쓴 것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이 글은 접수 방법을 알려주는 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분, 입국 방식,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민 변호사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글은 다섯 가지 시점에 관한 것입니다. 공통점은 틀렸을 때의 대가가 크고,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 심사 중 출국하면 사건이 포기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심각한 경우이며, 하필 가장 곤란한 때에 일어납니다. 본국에 급한 일이 생겨 당장 돌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I-485(신분 조정) 심사 중에는 기존 비자 신분으로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둘 있습니다.
- Advance Parole(Form I-131): 심사 중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허가
- EAD(Form I-765): 취업 허가
Advance Parole 없이 출국하면 I-485는 포기(abandoned)로 처리됩니다.
"처리가 미뤄진다"거나 "돌아와서 보완하면 된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사건 자체가 끝납니다. 이미 낸 수수료도, 기다린 기간도 전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I-485를 접수한 순간부터 출국은 항공권을 사는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이 조항을 확인하라고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I-693 봉인 봉투: 종이와 온라인의 규칙이 반대입니다
이민 신체검사 양식 I-693에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 한국어 자료에서도 절반만 전해지는 일이 많고, 틀린 절반을 따르면 검사가 무효가 됩니다.
우편 접수: 의사가 봉인한 봉투는 절대 열면 안 됩니다. 열면 무효가 되어 검사를 다시 받고 비용도 다시 냅니다.
온라인 접수: 규칙이 반대입니다. USCIS는 봉인된 봉투를 열어 안의 서류를 스캔해 업로드하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봉투인데 우편은 열면 안 되고 온라인은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자신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정한 뒤에 손에 든 봉투를 어떻게 할지 정하십시오.
3. 인터뷰는 외워서 가지 마십시오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는 거주지 관할 USCIS field office에서 진행되며, 보통 부부가 함께 출석합니다. 시험처럼 준비했다가 오히려 감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은 대체로 이런 범주입니다.
- 만남의 경위: 어떻게 만났는지, 첫 데이트, 청혼
- 일상: 누가 먼저 일어나는지, 누가 요리하는지, 주말에 무엇을 하는지
- 가족: 배우자 부모의 이름, 형제자매 수
- 집 안: 방의 배치, 어느 쪽이 누구 자리인지, 냉장고에 무엇이 있는지
기억력 시험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설명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지를 봅니다.
심사관이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관성이지 완벽한 답이 아닙니다. 실제 부부는 세부 기억이 원래 엇갈립니다. 한 사람은 그날 비가 왔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맑았다고 하는 것, 그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똑같이, 외운 듯이 답하는 쪽이 눈에 띕니다.
준비할 것은 답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증거입니다. 공동 명의 임대차 계약, 공동 계좌, 서로를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 두 사람이 함께 나온 사진과 일정.
4. 조건부 영주권의 90일 창구
전체 과정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항목이고, 놓치면 합법적 체류 신분을 잃습니다.
영주권 발급 시점에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경우 받는 것은 일반적인 10년짜리가 아니라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입니다.
겉모습은 거의 같습니다. 받을 때 "영주권이 나왔다"는 것만 보고 만료일이 2년이라는 것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USCIS 규정은 조건 만료 직전 90일 이내에 Form I-751을 접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료 후에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만료 전 그 창구입니다.
2년 뒤면 이미 일상에 파묻혀 있고, 전화로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날 만료일에서 90일을 거꾸로 세어 달력에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이 글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5. 시민권 3년 규정, 그 90일은 영주권 날짜에서 세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과 결혼한 영주권자는 일반적인 5년이 아니라 3년 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조건을 명확히 적어두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과 혼인 중이라면 영주권 보유 3년 이상.
다만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N-400은 90일 먼저 접수할 수 있는데, 그 90일은 영주권 발급일에서 거꾸로 세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날에서 거꾸로 셉니다. 두 날짜는 다른 경우가 많고, 잘못 계산하면 접수가 반려됩니다.
접수 전에 이 날짜를 정확히 계산하거나, 변호사에게 확인받으십시오.
다섯 가지의 공통점
기한은 단호하고, 알림은 없습니다.
조건부 영주권 만료가 다가온다고 이민국이 편지를 보내지 않고, 항공권을 살 때 경고가 뜨지도 않습니다. 모든 시점을 스스로 기록해야 하며, 2년 뒤에도 보고 있을 곳에 적어두어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이 글은 시점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신분과 입국 방식, 사건 이력이 다릅니다. 접수 전에는 USCIS 공식 페이지를 기준으로 하시고, 상황이 복잡하면 이민 변호사를 찾으십시오. 인터넷의 자료는 — 이 글을 포함해 —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데까지이지, 여러분 사건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혼 전후에 처리해야 할 일들을 130개 항목으로 정리하고, 이 기한들이 각각 언제인지도 함께 적어 My Wedding Plan에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