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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lulemon 창업자 이혼 '절반'은 BC주에선 아님

2026-09-08|상태:Guidance only|시행:보도 시점 2026년 9월; BC주 가족법 및 미국 각 주 현행 규정

Chip Wilson 이혼 보도, 혼전계약서는 없었음

lululemon 창업자 이혼 '절반'은 BC주에선 아님핵심 정리 이미지

lululemon 창업자 Chip Wilson과 아내 Summer Wilson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고, 두 사람 사이에 혼전계약서가 없다는 보도가 나왔음. 블룸버그가 소식통을 인용해 처음 보도했음. 이 글은 두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혼전계약서가 없다'는 사실이 지역에 따라 무엇을 뜻하는지를 다룸. 그 답이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임.

확인되는 사실: 2002년 결혼, 2026년 4월 BC주 접수

확인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먼저 나눔. 확인되는 부분은 이러함. 두 사람은 2002년에 결혼했음. 가사 사건 하나가 2026년 4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에 접수됐음.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으로 Chip Wilson의 순자산은 약 61억 달러이고, 그중 lululemon 지분 약 8.6%의 가치가 10억 달러에 가까움. Summer Wilson은 1%에 조금 못 미치는 약 1억 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음. 그는 lululemon의 초대 수석 디자이너이자 초기 직원 중 한 명임.

확인되지 않는 부분도 그만큼 중요함

확인되지 않는 부분도 그만큼 중요함. 법원 사건 내용은 공개되지 않으므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다른 합의가 있는지, 양측이 무엇을 주장하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음. '혼전계약서가 없다'는 것도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이지 판결문에 적힌 내용이 아님. 위 금액들은 순자산 추정치이지 분배 금액이 아님.

여기부터가 이 글이 정말 하려는 이야기임. 중화권 보도 상당수가 이 일을 '혼전계약서를 안 썼으니 재산 절반을 나눠야 한다'로 정리했지만, 이 결론은 이 사건에서는 성립하지 않음. 적용되는 법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임.

이 사건에 적용되는 건 캐나다 BC주 법임

이 사건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 있고, 적용되는 것은 BC주 가족법임. 같은 법 제85조에 따르면 한쪽이 관계 시작 전에 취득한 재산은 '제외재산'(excluded property)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고 원 보유자에게 남음. 다만 제84조는 별거 시점의 재산과 채무를 원칙적으로 가족재산으로 분류하고, **제외재산이 관계 존속 기간에 늘어난 가치는 가족재산에 포함되어 균등하게 나눔**.

이 구분이 이 사건에서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듦. lululemon은 1998년에 설립됐고 두 사람은 2002년에 결혼했음. 즉 회사 자체는 '관계 시작 전 취득'에 해당할 수 있지만, 2002년 이후 이 회사가 늘린 가치는 성격이 다름. 실제로 어떻게 인정될지는 법원과 양측 주장에 달려 있고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규칙이 작동하는 방식이지 결과 예측이 아님.

미국은 규칙이 다르고, 주끼리도 서로 다름

미국 제도는 BC주와 다르고, 미국 안에서도 주마다 다름. 미국에 사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은 여기임.

미국에는 부부공동재산주가 아홉 곳 있음.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네바다, 뉴멕시코, 텍사스, 워싱턴, 위스콘신임. 이 목록은 미국 국세청 간행물 555호에 실려 있음. 이 아홉 개 주에서는 혼인 중 소득을 원칙적으로 부부가 절반씩 가짐. 나머지 주는 공평분배(equitable distribution)를 따르고, 법원이 여러 요소를 따져 무엇이 공평한지 판단함. 공평은 절반과 같은 말이 아님.

그래서 똑같은 '혼전계약서가 없다'는 말이 캘리포니아에서와 뉴욕에서, 그리고 BC주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알아야 할 것은 남의 사건이 어떻게 판결됐는지가 아니라 자기가 사는 주의 기본 규칙이 무엇인지임.

주를 옮겨 다니는 가정이라면 하나 더 유의할 점이 있음. 이사를 하면 적용 규칙이 바뀜. 오늘 텍사스에 살다가 내일 뉴욕으로 옮기면 혼인 중 재산을 판단하는 기준이 통째로 달라짐. 혼전계약서가 이 지점에서 가장 실용적인 이유는 규칙을 문서에 못 박아 거주지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임.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할 수 있는 일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할 일은 분명함. 혼전계약서는 쓸 거라면 일찍 써야 하고, 약혼 후 결혼식 준비에 돈을 쓰기 시작하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음. 결혼식 일주일 전에 꺼내서 서명을 요구하면 법원이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할 수 있음. 그 밖에 세 가지 중 하나만 빠져도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음. 서면일 것, 양측이 재산을 완전히 공개할 것, 그리고 양측이 각자 독립된 변호사를 둘 것임. 변호사 한 명을 공유하는 것은 계약이 뒤집히는 흔한 이유임.

이미 결혼했다면 할 수 있는 일

이미 결혼했다면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님. 대부분의 주가 혼후계약(postnuptial agreement), 즉 결혼 후에 맺는 재산 약정을 인정함. 유효 요건은 혼전계약서와 대체로 같지만, 법원은 혼후계약을 보통 더 엄격하게 심사함. 혼인 중에는 양측이 이미 서로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고 있어 협상 지위가 혼전만큼 대등하지 않기 때문임. 이 일을 하려면 반드시 자기가 사는 주의 가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함.

배우자가 사업에 참여한 경우

따로 다룰 가치가 있는 상황이 하나 더 있음. 이번 뉴스의 핵심이기도 한, 배우자가 사업에 참여한 경우임. 한쪽이 회사를 세우고 다른 쪽이 초기 직원이거나 공동 운영자인 경우, 배우자의 기여를 어떻게 인정할지는 많은 주에서 실제 쟁점임. 회사 자체가 결혼 전에 설립됐더라도 결혼 후 들인 노무, 결혼 후 발생한 가치 증가, 결혼 후 공동재산으로 한 증자는 모두 분배의 기준을 바꿀 수 있음.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분쟁이 생긴 뒤가 아니라 아직 분쟁이 없을 때 정리해 두어야 함.

관할구역은 이미 기본값을 정해 두었음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함. 이 뉴스가 정말 쓸모 있는 지점은 누가 얼마를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평소에 아무도 먼저 찾아보지 않는 사실을 짚어 준다는 데 있음. 내가 사는 관할구역은 내가 아무 약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규칙을 정해 두었음. 그 기본값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직접 약정할 수도 있지만, 전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임.

이 글은 공개된 보도와 법 조문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님. 개별 사정과 주별 규정은 관할 기관의 공식 안내나 자격 있는 가사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따라야 함.

영향 대상:미국에서 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결혼했거나, 배우자가 본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아직 확실하지 않은 부분:법원 사건 내용은 비공개이므로 재산 분배 방식과 다른 합의 존재 여부는 알 수 없음. '혼전계약서 없음'은 소식통 인용 보도이며 판결 기록이 아님.

이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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