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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주에 걸친 가정은 첫해에 회계사를 찾으십시오: 연방을 합산 신고하면 주세도 합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서로 다른 주에 살았거나 한쪽이 주 경계를 넘어 통근한다면, 결혼 후 첫해의 세금 신고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문제의 핵심

일부 주는 「연방을 합산 신고했으면 주세도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 규칙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합산 신고가 다른 주의 소득을 과세 범위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A주에서 일해서 얻은 소득이 배우자가 B주에 산다는 이유로 B주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마다 규정이 다르므로(연방은 합산하고 주세는 따로 하도록 허용하는 주도 있고, 둘을 묶어 두는 주도 있습니다) 두루 통하는 답은 없습니다.

흔한 몇 가지 상황

1. 결혼 후 같은 주에 살지만 그해 중간에 이사한 경우

한쪽은 그해에 part-year resident여서 두 주 모두에 신고해야 하고, 소득을 거주 기간에 따라 나누어야 합니다.

2.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주에 떨어져 사는 경우(주말 부부)

각자 자기 주에서는 resident이지만, 상대의 주가 당신을 non-resident로 보거나 합산 신고 규칙에 따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복잡한 경우입니다.

3. 한쪽이 주 경계를 넘어 통근하는 경우

거주하는 주와 일하는 주가 다릅니다. 보통은 일하는 주가 먼저 과세하고 거주하는 주가 공제를 줍니다(credit for taxes paid to other states). 다만 그 공제가 전부를 상쇄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들 사이에는 reciprocity agreement(상호 협정)가 있어 거주하는 주에서만 과세한다면 훨씬 단순해집니다.

한 층 더: 부부 공동재산 주

둘 중 한 주가 부부 공동재산 주이고(체크리스트 제73항 참조) 따로 신고하기로 했다면, 소득을 「절반씩 인정」해야 해서 따로 신고하는 계산이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리고 마침 학자금 대출 때문에 따로 신고를 고려하고 있다면(체크리스트 제62항 참조) 이 두 가지가 서로 얽힙니다.

권고: 첫해에는 회계사를 찾으십시오

게을러서가 아니라 값어치가 있어서입니다.

여러 주에 걸친 신고는 변수가 많고 주별 규칙의 차이가 크며, 신고 프로그램이 여러 주 상황을 다루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잘못은 몇 해 뒤에 추궁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 비용은 대개 몇백 달러이고, 잘못 계산했을 때의 대가보다 훨씬 적습니다.

첫해에 한 번 신고해 보고 나면 이후의 해는 그대로 따라 하기가 훨씬 쉽습니다이렇게 하면 어떤 서식을 채워야 하는지, 소득을 어떻게 나누는지 알게 되거든요.

미리 준비할 자료

겸사겸사: 원천징수도 조정해야 합니다

주 경계를 넘어 일하는 사람은 주세 원천징수가 잘못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긴 뒤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방의 W-4와는 별개의 두 가지이니 양쪽을 모두 살피세요(체크리스트 제75항 참조).

한 문장으로

여러 주에 걸친 가정은 첫해에 돈을 들여 회계사를 찾으십시오. 「연방 합산 신고」가 어떤 주에서는 다른 주의 소득까지 함께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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