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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사후 신고: 30일은 결혼한 날부터 세지, 인증받은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결혼한 대만 사람은 대만 호적 시스템에 혼인신고를 해야 해요. 이와 관련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 중 두 가지가 부정확한데, 둘 다 저도 원래 잘못 썼다가 나중에 법 조항을 확인하고 수정한 것이랍니다.

절차

  1. 미국의 certified 혼인증명서 발급받기(목록 10번 항목 참조)
  2. 제출하여주미 대표부(TECO) 인증받기인증 수수료는 접수 공관의 당시 공고를 기준으로 해요(공관마다 수수료와 결제 방식이 달라요).
  3. 준비하기중국어 번역본(자유롭게 번역 가능하며, 요구하는 형식을 맞춰야 함)
  4. 대만호정사무소로 보내등록 절차 진행하기

전 과정은직접 대만에 돌아가지 않고 우편으로 주고받으실 수 있어요.

수정 1: 30일은 어디서부터 계산하나요

호적법 제48조 제1항:

"호적 등록 신청은사건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진행하셔야 합니다."

이건결혼이라는 사건 자체부터 계산하는 것이지, 재외공관 인증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차이는 매우 실질적이에요. 만약 결혼 후 3개월이 지나서야 TECO 인증을 받으러 간다면 그 30일은 이미 한참 지난 것이지, "인증을 마치고 나서 다시 30일을 카운트다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정 2: 과태료 금액

호적법 제79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정 기간 내에 호적 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신대만달러300대만 달러 이상 900대만 달러 이하과태료; 독촉을 받고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신대만달러 900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NT$300–900이고, 독촉을 받은 후에야 900이에요.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NT$500 起」는 조문에 적힌 숫자가 아니랍니다.

조문 출처:호적법 제48조제79조

기한이 지났다고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점은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30 天期限」에 겁을 먹고, 기한이 지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계시거든요.

戶籍法第 48 條第 2 項에 명시되어 있어요:"전항의 호적 등록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호정사무소는 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第 3 項은 戶政所에서 서면 최고를 발송한다는 내용이고요. 과태료의 요건은"정당한 사유 없이"입니다.

그러니 기한이 지났어도 일단 가서 신청하세요. 과태료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지 마시고요.

정작 진짜 걱정해야 할 건 그 과태료가 아니에요

대만은 2008 年부터 등록혼을 채택해서혼인은 등록을 해야 성립하는 거지, 결혼식을 올렸다고 성립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하러 가지 않으면,이 결혼은 대만의 호적과 법률상으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예요.. 나중에 막히게 되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수백 대만달러의 과태료는 사소한 일이지만, 「這段婚姻在台灣不存在」라는 게 진짜 큰 문제예요.

외국인 배우자는 서류가 한 장 더 필요해요.

외국인 배우자는 별도로 제출하셔야 해요."중국어 성명 사용 선언서"즉 배우자가 자신의 중국어 이름을 어떻게 쓸지 정하는 건데요, 이 이름은 앞으로 대만의 모든 서류에 계속 쓰이게 돼요.

간 김에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것들

이중국적이라 대만 여권의 이름도 바꿔야 한다면, 그 미국 증명서 역시 인증을 받고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하셔야 해요.두 일을 같이 처리하면 한 번 걸음을 아낄 수 있어요.(체크리스트 14번 항목 참고).

한 줄 요약

30일은 결혼한 날부터 계산해요. 기한이 지나도 꼭 신청하셔야 하는 게, 신고하지 않으면 이 혼인은 대만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게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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