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사후 신고: 30일은 결혼한 날부터 세지, 인증받은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결혼한 대만 사람은 대만 호적 시스템에 혼인신고를 해야 해요. 이와 관련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 중 두 가지가 부정확한데, 둘 다 저도 원래 잘못 썼다가 나중에 법 조항을 확인하고 수정한 것이랍니다.
절차
- 미국의 certified 혼인증명서 발급받기(목록 10번 항목 참조)
- 제출하여주미 대표부(TECO) 인증받기인증 수수료는 접수 공관의 당시 공고를 기준으로 해요(공관마다 수수료와 결제 방식이 달라요).
- 준비하기중국어 번역본(자유롭게 번역 가능하며, 요구하는 형식을 맞춰야 함)
- 대만호정사무소로 보내등록 절차 진행하기
전 과정은직접 대만에 돌아가지 않고 우편으로 주고받으실 수 있어요.
수정 1: 30일은 어디서부터 계산하나요
호적법 제48조 제1항:
"호적 등록 신청은사건이 발생하거나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진행하셔야 합니다."
이건결혼이라는 사건 자체부터 계산하는 것이지, 재외공관 인증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차이는 매우 실질적이에요. 만약 결혼 후 3개월이 지나서야 TECO 인증을 받으러 간다면 그 30일은 이미 한참 지난 것이지, "인증을 마치고 나서 다시 30일을 카운트다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정 2: 과태료 금액
호적법 제79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정 기간 내에 호적 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신대만달러300대만 달러 이상 900대만 달러 이하과태료; 독촉을 받고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신대만달러 900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NT$300–900이고, 독촉을 받은 후에야 900이에요.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NT$500 起」는 조문에 적힌 숫자가 아니랍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점은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30 天期限」에 겁을 먹고, 기한이 지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계시거든요.
戶籍法第 48 條第 2 項에 명시되어 있어요:"전항의 호적 등록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호정사무소는 이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第 3 項은 戶政所에서 서면 최고를 발송한다는 내용이고요. 과태료의 요건은"정당한 사유 없이"입니다.
그러니 기한이 지났어도 일단 가서 신청하세요. 과태료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지 마시고요.
정작 진짜 걱정해야 할 건 그 과태료가 아니에요
대만은 2008 年부터 등록혼을 채택해서혼인은 등록을 해야 성립하는 거지, 결혼식을 올렸다고 성립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하러 가지 않으면,이 결혼은 대만의 호적과 법률상으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예요.. 나중에 막히게 되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 배우자가 대만 신분이나 거주 자격을 신청할 때
- 상속(대만 부동산 포함)
- 성씨 변경
- 자녀 신분 등록
수백 대만달러의 과태료는 사소한 일이지만, 「這段婚姻在台灣不存在」라는 게 진짜 큰 문제예요.
외국인 배우자는 서류가 한 장 더 필요해요.
외국인 배우자는 별도로 제출하셔야 해요."중국어 성명 사용 선언서"즉 배우자가 자신의 중국어 이름을 어떻게 쓸지 정하는 건데요, 이 이름은 앞으로 대만의 모든 서류에 계속 쓰이게 돼요.
간 김에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것들
이중국적이라 대만 여권의 이름도 바꿔야 한다면, 그 미국 증명서 역시 인증을 받고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하셔야 해요.두 일을 같이 처리하면 한 번 걸음을 아낄 수 있어요.(체크리스트 14번 항목 참고).
한 줄 요약
30일은 결혼한 날부터 계산해요. 기한이 지나도 꼭 신청하셔야 하는 게, 신고하지 않으면 이 혼인은 대만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게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