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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출국하면 전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조문이 지우는 것은 당신의 의무이지, 시스템이 알아서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 오래 사는 대만 사람은 호적과 건강보험 두 가지를 그냥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두는 전제에는 대개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 때가 되면 자동으로 전출된다

호적법 제16조입니다.

「2년 이상 출국한 경우 전출 등록을 하여야 한다.」

핵심은 「하여야 한다」딱 두 글자, 바로 이겁니다.당사자에게 지우는 신고 의무이지, 「때가 되면 시스템이 알아서 옮겨 주는」 것이 아닙니다.

출국한 지 2년이 지나면 호적이 저절로 사라진다고 여겨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당신이 가서 처리해야 하는 일입니다.

조문 출처: 호적법 제16조

같은 조문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의할 점: 대만 여권을 쓰지 않고 입국한 기간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미국 여권으로 대만에 잠시 다녀왔더라도 그 기간이 출국 일수의 계산을 「새로 시작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대만에 한 번 다녀오면 2년의 계산이 영으로 돌아간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건강보험: 여러 번 바뀌었기에 고정해 적지 않습니다

호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에 곧바로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정지와 재개의 규칙, 보험료 계산 방식은 최근 몇 해 사이에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이 부분을 일부러 고정해 적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서가 그때 공고한 것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www.nhi.gov.tw

구체적으로 물어야 할 것은 이렇습니다.

결혼한 뒤 함께 처리해야 하는 이유

사후 신고(체크리스트 제15항 참조) 자체가 호적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혼인 신고를 하러 가면 호적 상태와 건강보험 자격 등이 함께 드러나므로, 나중에 따로 처리하기보다 그때 한 번에 물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가 나중에 대만의 신분이나 거류를 처리하려 한다면, 당신의 호적 상태가 그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병역 연령의 남성은 함께 보십시오

호적 상태는 병역과 연동됩니다. 오래 미국에 있으면서 호적을 전출하지 않은 경우와, 전출하고 교포 신분을 얻은 경우는 병역에서 처지가 다릅니다(체크리스트 제81항 참조). 이 두 가지를 따로 처리하지 마십시오.

한 문장으로

「전출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당신의 의무입니다. 건강보험 쪽 규칙은 여러 번 바뀌었으니 건강보험서의 그때 공고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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